부모 자식 간 무이자 대여, 국세청 인정받는 차용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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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무이자로 자녀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안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국세청이 명확히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 바로 2억1,700만 원까지의 무이자 차용이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함께 실제로 인정받는 차용증 작성법과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했다.
1.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은 금액, 어떻게 계산됐을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도 증여로 안 보는 기준이 있다
2025년 기준, 국세청은 연간 1,000만 원의 이자 손실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율’이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4.6%, 이는 국세청이 2016년부터 고정해 온 비영업대금 이자율 기준이다.
📌 무이자 대여 허용 한도 계산법
| 항목 | 수치 |
|---|---|
| 증여로 보지 않는 연 이자 손실 한도 | 1,000만 원 |
| 적용 이자율 | 4.6% |
| 무이자 대여 허용 금액 | 1,000만 원 ÷ 0.046 = 약 2억1,700만 원 |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2.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을까?
특수관계인이든 아니든, 국세청 기준은 동일하다
‘가족끼리만 가능한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답은 ‘아니다’이다. 친구든, 제3자든 상관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특수 관계인이 이자를 안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간 대여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일수록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에 대해 실제 상환 의사가 있는지를 더 꼼꼼히 본다.
3. 차용증만 쓴다고 끝이 아니다: 원금도 갚아야 한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실제 상환 여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냥 갚을게’라고 말로만 약속한다면, 국세청은 실질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럴 땐 1년에 1%는 갚아야 안전하다
| 대여 금액 | 연간 상환해야 안전한 원금 (1%) |
|---|---|
| 2억 원 | 200만 원 |
| 3억 원 | 300만 원 |
| 5억 원 | 500만 원 |
부동산을 매도했거나, 일시금이 생긴 경우 중간 상환도 가능하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국세청의 ‘형식만 차용’ 의심을 피할 수 있다.
4. 이자를 내는 대신 원금을 안 갚아도 될까?
가능은 하지만 관리가 더 복잡해진다
차용자가 이자를 정기적으로 낸다면, 원금 상환이 늦더라도 차용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까지 해야 하며, 부모가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이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
💡 이자 낼지, 원금 갚을지 판단 기준
| 상황 | 선택 |
|---|---|
| 부모 소득세율 낮음 | 이자 수령 + 이자세 신고 가능 |
| 부모 금융소득 많음 | 원금 상환 중심으로 진행 |
5.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 양식 구성은?
내용이 부실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단순한 메모 수준의 차용증은 무의미하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 사항
- 차용 금액 (정확한 원 단위로)
- 이자율 또는 무이자 명시
- 원금 및 이자 상환 계획 (상환일 포함)
- 작성일자 및 서명
- 공증 또는 인감 날인 (인정 신뢰도 ↑)
이 외에도 내용증명 발송, 저당권 설정, 공증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면 세무조사 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진다.
6. 부모 둘이 각각 2억1,700만 원 빌려줘도 될까?
의견은 나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따로 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부모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경향이 있어 2억1,7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로 볼 수도 있다.
➡ 대안: 결혼한 자녀라면 며느리(또는 사위)에게도 각각 2억1,700만 원 대여 가능
즉,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대여하면 4억3,4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7. 무이자 대여로 증여세를 피하는 대신, 이건 꼭 체크
한도를 넘으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이 나올 수 있다
2억1,700만 원을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으면, 연간 이자 손실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5억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 예시
| 예시 | 내용 |
|---|---|
| 무이자 대여 금액 | 5억 원 |
| 증여로 보는 이자 | 5억 × 4.6% = 2,300만 원 |
| 증여세 과세 대상 | 2,300만 원 – 1,000만 원 = 1,300만 원 |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10~50%)이 적용된다.
8. 증여가 나을 때도 있다
상속세보다 낮은 증여세율,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미루다가 결국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 자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 내가 증여를 선택한 이유
나는 2023년부터 매년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를 활용해 분할 증여하고 있다. 실효 세율이 약 15% 수준이라, 나중에 한 번에 50% 가까이 내는 상속세보다 부담이 적다.
9. 결혼·출산 시 추가 증여 공제도 있다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내용, 반드시 활용하자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출산 시 1억 원까지 추가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
📌 적용 조건
| 항목 | 내용 |
|---|---|
| 결혼 |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
| 출산 |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
| 공제 금액 | 1억 원 (중복 불가) |
| 수증인 | 자녀 본인 or 배우자도 가능 |
| 수증 관계 |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수증 시 세제 혜택 ↑ |
마치며
무이자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 그 이상이다. 국세청은 단순한 종이 한 장보다 실질적 상환 의사와 구체적 실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다. 2억1,700만 원이라는 숫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차용증 내용, 실제 상환, 공증 여부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느꼈다. 증여든 차용이든 결국 핵심은 ‘나중에 덜 내기 위해 지금 얼마나 준비하느냐’라는 점이다. 이왕 빌려줄 거라면, 국세청 기준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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