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빵 보존료 논란 사실 확인
시작하며
소브산칼륨과 안식향산을 두고 “중국산 빵에 위험한 약품이 들어간다”는 식의 이야기를 보면 먼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핵심은 성분 자체가 불법인지가 아니라,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 소브산류와 안식향산류는 식품 보존을 위해 쓰이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 자료에서도 보존료는 미생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고 보존기간을 늘리는 첨가물로 설명한다. 다만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별 사용 기준을 따로 두기 때문에, 빵류에 쓸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한다.
1. 소브산칼륨과 안식향산은 독극물이 아니라 보존료다
소브산칼륨과 안식향산은 이름만 보면 낯설지만, 식품 분야에서는 보존료로 분류되는 성분이다. 보존료는 곰팡이, 효모, 세균처럼 식품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쓴다. 식약처와 정책브리핑 자료에서도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 억제, 안식향산은 곰팡이와 세균 억제에 쓰이는 보존료로 정리한다.
문제는 “몸에 해로운 불법 약품이냐”가 아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질문은 이렇다.
이 성분이 해당 식품 유형에 허용돼 있느냐다.
예를 들어 소브산류는 햄, 소시지, 치즈, 절임류, 어육가공품 같은 여러 식품에서 기준에 따라 쓰일 수 있다. 안식향산류도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 간장류 등 일부 식품에서 사용 기준을 둔다.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은 성분별로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허용 식품과 사용량을 나눠 관리한다.
즉 같은 보존료라도 어느 식품에는 가능하고, 어느 식품에는 안 된다. 이 차이를 빼고 “성분이 들어갔으니 전부 위험하다”라고 보면 사실관계가 크게 흔들린다.
2. 중국산 빵 논란은 나라별 사용 기준 차이에서 생긴다
중국산 빵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GB 2760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을 통해 사용 가능한 첨가물, 사용 범위, 최대사용량 등을 정한다. 2024년에는 GB 2760-2024 표준 자료가 공개됐고, 이 기준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원칙과 사용 범위를 다룬다.
국내 기준은 식약처 식품첨가물공전을 따른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 국내 보존료 사용 기준을 보면 소브산류와 안식향산류는 식품별 허용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고, 빵류에 자유롭게 넣는 구조가 아니다. 반면 중국 기준에서는 현지 식품 분류와 사용 기준에 따라 일부 보존료 사용 범위가 다르게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는 기준에 맞게 만든 제품이라도, 한국에 들여올 때는 국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한다.
정리하면 아래처럼 볼 수 있다.
| 구분 | 핵심 기준 |
|---|---|
| 성분 자체 | 소브산칼륨과 안식향산은 식품 보존료로 쓰이는 첨가물이다 |
| 국내 판단 기준 | 식약처 식품첨가물공전상 식품별 사용 가능 여부를 본다 |
| 중국 현지 기준 | GB 2760 등 중국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을 따른다 |
| 수입 시 판단 | 한국에 유통하려면 한국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 “중국에서 합법이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합법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그렇지 않다. 식품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식습관, 섭취량, 식품 분류, 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라도 허용 식품과 기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간식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국내 법과 기준을 따로 통과해야 한다.
3. 정식 수입식품은 통관과 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수입식품은 국내에 들어올 때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친다. 식품안전나라의 수입신고 및 검사 안내와 수입식품정보마루의 부적합 정보 공개를 보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수입식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반송이나 폐기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중에 있는 모든 수입 간식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정식 수입 절차와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쪽이다.
수입식품을 살 때는 아래를 먼저 보면 좋다.
-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 수입판매업소가 적혀 있는지
-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이 표시돼 있는지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자연스럽게 표기돼 있는지
-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비공식 유통 제품은 아닌지
식약처도 수입식품의 주요 한글표시사항 자료를 배포하며, 제품명, 수입판매업소,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내용량 같은 항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안내한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제품별 한글표시사항 정보도 제공된다.
정식으로 들어온 제품은 국내 기준에 맞춰 신고와 검사를 거치는 구조다. 반대로 한글 표시가 없거나, 개인 간 거래처럼 출처가 모호하거나, 해외 포장 그대로 유통되는 제품은 확인할 정보가 적다. 이런 제품은 성분 논란 이전에 유통 경로부터 조심해서 보는 편이 낫다.
4. 뉴스에 나오는 적발 사례는 이렇게 봐야 한다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가 나오면 “이미 다 팔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공개되고,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대상이 된다. 부적합 정보에는 제품명, 품목명, 제조국가, 위반내역, 부적합일자 등이 함께 올라간다.
또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이후 같은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다. 정책브리핑 자료에서도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제조업체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일정 기간 강화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부분도 과하게 공포로 볼 필요는 없다. 적발 사례가 있다는 말은 관리망이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제품이냐”보다 “정식 수입 제품이냐, 한글 표시가 있느냐, 출처가 분명하냐”를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기준이다.
마치며
소브산칼륨과 안식향산은 이름만으로 판단할 성분이 아니다. 핵심은 독극물 여부가 아니라,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상 해당 식품에 허용되는 성분인지다.
중국 현지 기준에 맞는 빵이라도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식약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수입 간식을 살 때는 식약처와 수입식품정보마루 기준을 떠올리며 한글 표시사항, 수입판매업소, 원재료명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불안감을 키우기보다, 정식 유통 제품과 출처 불명 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확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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