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혜택,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할 이유

시작하며

2025년 7월부터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시행된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면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기며, 기존 제도도 재정비된다.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와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는 생소하지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1. 운전 안 해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장롱면허 상태인 사람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특히 신청해야만 누적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고, 이를 활용하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벌점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

운전 중 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 없이 1년을 보내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다. 무사고·무위반 서약만 하면 되고, 매년 갱신할 수 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요약

  • 신청 대상: 운전면허증 보유자 누구나
  • 신청 방법: 온라인(경찰청, 이파인, 정부24) 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 조건: 무사고, 무위반 서약 후 1년 준수 시 10점 적립
  • 사용 예시:
    • 벌점 40점 → 마일리지 10점 차감 → 30점으로 감경
    • 정지 60일 → 마일리지 20점 차감 → 40점으로 감경
  • 특징: 매년 서약 가능, 누적 사용 가능,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됨

(2) 운전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즉, 장롱면허 상태라도 신청만 해두면 마일리지가 쌓인다.

직업 특성상 운전을 자주 하지 않던 한 지인의 경우, 과속 단속으로 벌점 40점을 한 번에 받았지만 마일리지로 정지를 피한 사례도 있다. 신청만 해두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2. 2025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일시정지 제도

그동안 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보험 기간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25년 7월부터는 달라진다. 운전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보험 기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1) 보험 일시정지란 무엇인가?

운전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의 기간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사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 자동차 보험 일시정지 제도 적용 사례

구분 기존 방식 변경 방식 (2025년 7월 이후)
운전 중지 기간 보험 기간 계속 소진 보험 기간 정지 가능
적용 조건 없음 특별한 사유 필요 (신청 필수)
예시 1년 보험 중 3개월 해외출장 → 1년 유지 3개월 정지 후 남은 9개월 적용
신청 필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유예기간 중 운전 보험 보상 불가 사전 통보 필요

(2)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보험사에 신청만 하면 보험기간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군입대
  • 해외출장 또는 유학
  • 장기 입원 또는 치료
  • 수감
  • 기타 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유

이 제도는 보험사에 신청해야만 적용되며, 사유 발생 이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재개 시점에도 보험사에 운행 시작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두 제도 모두 스스로 신청해야만 혜택이 주어진다. 아무리 오랜 기간 무사고, 무위반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는 쌓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험 일시정지 역시 증빙 서류 없이 전화 한 통으로는 불가능하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및 보험 일시정지 신청 절차

  • 마일리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이파인(eFINE), 경찰청, 정부24
    •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 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
    •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 증빙 서류 제출: 진단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신청 후 승인 필요

 

마치며

운전을 자주 하지 않아도, 면허만 있어도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운전자 마일리지는 벌점 위기 시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 일시정지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신청’이 핵심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나중에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해두는 게 나을 수 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보 하나가 실제 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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